장애인 인권의 또 다른 시각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관장 김 영 자
요즘 우리사회의 커다란 화두는 인권이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함께 성장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때마침 불거진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우리 전체 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 주장과 인권 사각지대 해소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 모두가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 통합된 사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진정으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가평군장애인복지관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이상적인 통합된 모습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설립되었다.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이 갖는 접근성의 문제와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가평군장애인복지관도 안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되는 책임도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장애인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함께 안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권리는 지역사회와 통합된 모습으로, 동등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자리매김된다고 본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가 전제되는 의도적 혹은 강요하는 권리나 인권은 어느 한편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라고 판단된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인권을 찾아준다는 생각은 이미 그들에게 뭔가를 일방적으로 준다는 그리고 그들은 일방적으로 뭔가를 받는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역으로 그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강요된 요구나 의도적인 행동은 이미 스스로를 일방적인 수혜자라고 인정하는 인식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와 통합된 모습의 동등한 권리와 인권이 아닌 주고 받는 관계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습이다. 현대의 사회복지는 선별적 복지의 개념에서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 개념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장애인의 인권이나 권리도 어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수립된 정책이나 법으로 접근하기보다 이제는 보편적 개념 그리고 제도적인 개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복지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는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흐름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가질 때 동등한 삶이 보장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당사자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함께 기능과 역할을 공유하고 분담하는 관계가 되면 동등한 삶을 영위하는 통합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평군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나 인권을 찾으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사회에 정착되는 역할을 함께 해 나가야 하는 동반자의 기능을 해 나가야 하는 장소가 돼야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는 어느 특정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복지의 개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적 복지를 추구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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