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작…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등 담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오는 13일부터 중증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을 배포한다.
영상에는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신청방법, 주요 문의 사항이 담겼으며 그래프 및 도표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장애인연금은 생계에 곤란을 겪는 1·2급 장애인와 3급 중복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제공하는 제도다.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됐다.
기초급여의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 월 최대 20만 26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추가급여는 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8만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청각장애인용
수화영상은 청각장애인의 시청률이 높은 한국농아방송에서 주기적으로 방영된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한국농아인협회(www.deafkorea.com)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중증청각장애인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청각장애인 맞춤형 홍보영상은 정부3.0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그간 복지부는 장애인콜택시 부착용
장애인연금 안내 스티커와 시각장애인용
장애인연금 점자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