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 3곳 중 1곳이 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보장제도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한 환경 등의 상황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이하 연대)는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소득보장 권리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상당수의 장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수급자격이 매우 엄격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조차
장애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결과
장애연금 수급자는 2013년 기준 7만 5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2080년까지 초장기적으로도 최대 2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4년 기준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수급가구는 26.4%로 전체 장애인의 1/4를 넘었지만 장애인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31.1%로 여전히 빈곤을 경험하는 장애인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의 1/3에 가깝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가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때문에 실질적인 가구소득은 비장애인보다 낮지만 추가비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돼야 할 장애인가구가 정작 수급자가 되지 못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
이 교수는 "
국민연금이
장애인소득보장제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연금의 보편성을 강화해야한다"면서 "의학적 기준에서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직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장애연금 수급자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1/4정도에 불과해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기초급여가 2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으나 여전히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수급자를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평균 소득대비 10%로 올린 후 점진적으로 OECD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회장은 "발제자가 말한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단기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소득보장문제의 원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무기여자(소득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기여의 근본적인 개념이 바뀌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소득보장의 대안으로 제시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OECD수준 점진적 인상 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제안들을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어떻게 녹여낼 지가 숙제"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제도연구실 이용하 실장은 “장애인 소득보장의 기본축인
국민연금의 경우 엄격한 장애 요건, 보험료납부 요건 때문에
장애연금 수혜대상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발제자가 강조한 방향으로
국민연금의 보편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선임연구원은 "장애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한 뒤 "
장애인연금제도가 탈빈곤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포괄소득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임금보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