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장애인일자리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의 직무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직무지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
2. 근무기간: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12개월)
3. 직무지도원 역할
가.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직무 지도
1) 장애인 일상생활 지도: 신변처리, 작업장 시설 이용, 출퇴근, 직장예절
2) 장애인 직무 지도: 작업시간 준수, 작업방법, 작업태도, 안전사고 예방, 작업기술 및
수행능력, 정리정돈
3) 사회성 지도: 감독자와 작업동료 및 타 직원과의 대인관계
4) 문제행동 지도: 부적응행동, 문제행동, 이상행동, 공격적 태도 등
나. 수행기관 복지일자리사업 업무지원
1) 장애인 사전교육 및 현장교육
2) 장애인 취업 후 사후관리 및 적응지도
3) 복지일자리사업 관련 행정 및 교육 업무
4. 직무지도원 근로조건
가. 근로시간: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1)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 일요일은 유급 휴무
2) 휴게(점심)시간: 12:00~13:00(1시간)
3)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로 시 그 다음의 정상 근로일 휴무
나. 복무관리
1)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2) 휴가: 유급(1개월 만근 시 익월 1회 유급휴가 부여)
3) 특별휴가: 유급
가) 근로일 및 휴일
① 근로일: 주 5일 (매주월요일∼금요일)
② 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③ 무급휴무: 매주토요일
나). 휴가(유급휴가 제공)
① 2020년 1월 1일부터 참여하는 자: 15일의 휴가 발생(단, 아래의 경우
초과 사용 휴가에 대해 마지막달 급여 지급 시 차감 후 지급)
⦁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종료하는 자
⦁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나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② 2020년 1월 2일 이후 참여하는 자: 한달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100%이상인 참여자는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1월 2일 이후부터 참여한 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근로계약서 상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③ 휴가를 미리 사용한 후 중도퇴사 할 경우, 초과 사용 휴가 분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 |
다. 급여
1) 1인당 기본 급여액 : 2,166천원
2) 기본 급여액에서 각종 보험가입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가입
4) 출장비: 월 180천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