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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가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 채용 공고(설악지역)
작성일: 24-06-14 11:45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03
   활동지원사 채용공고문.hwp (27.5K) [6]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2024-12]

 

가평군복지재단 운영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4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인원 : 2(설악지역)

모집구분

채용직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근무시간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계약직)

2

이용자 연계일~

2024.12.31.

(1년 단위 재계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설악지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시간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 공통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을 이수한자

70세 미만인 자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다.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 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