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구인/구직

 
[채용공고]가평군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작성일: 22-12-14 16:0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31 | ip 58.140.178.139
   인사공고제2022-019호(사회복지사).hwp (45.0K) [38]
   (양식)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 (12.5K) [3]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2 - 019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 공개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4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예정인원

장애인복지관 직원 : 1

모집구분

채용직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근무시간

 

 

1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사회복지사

(일반직 4)

1

20231

~정년까지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사업

~

09:00~18:00

우리 법인은 직원 전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임명기간 중 최초 발령지 외에도 다른 운영시설(기관)으로 전보(배치)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응시자격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 2(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장애인복지법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2, 장애인복지법 제593)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2840(360

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그 밖의 개별법령 등에서 채용을 제한하는 사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