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2024-16호]
가평군복지재단 운영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 채용인원 : 5명
모집구분 |
채용직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
근무시간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계약직) |
5명 |
이용자 연계일~
2024.12.31.
(1년 단위 재계약)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시간 |
◯ 응시자격
- 공통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을 이수한자
만 70세 미만인 자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다.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 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