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1 - 005호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공개
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모집분야 |
채용직 |
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근무지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
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계약직) |
1 |
2021. 7. 1부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
2. 응시자격
【공통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세부기준】
⃝ 다음 ①에 해당하며 ②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3. 결격사유
○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
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
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