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0 - 009호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대체인력 공개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 예정인원
◯ 장애인복지관 직원 : 1명
모집분야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대체인력
채용직 : 사회복지사
인원 : 1
채용기간 : 2020. 08. 31 ~ 2020. 12. 31
담당업무 : 상담지역연계팀 업무
근무지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 7. 31.(금)~2020. 8. 14(금)
나. 접수기간 : 2020. 7. 31.(금)~2020. 8. 14(금) 18:00 마감
다. 응시원서 교부 : 모집공고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복지관 홈페이지 : www.gapyeongjb.or.kr → 공지사항
복지재단 홈페이지 : www.gcwf.or.kr → 알림마당 → 채용공고
라. 접수방법 : 우리 복지관 이메일 접수만 가능(gpjb12@hanmail.net)
마. 응시직무 : 응시원서에 지원직무를 기재(기재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서류(1차 서류 접수시는 한글화일 또는 (jpg 파일로 제출)
1) 응시원서(재단 서식 2매 이내 작성 - 분량 준수) - (한글파일, 서식 1)
2) 자기소개서(재단 서식 2매 이내 작성 - 분량 준수) - (한글파일, 서식 2)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응시자용) - (jpg파일, 서식 3)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제출일까지 미발급자 접수 불가) - (jpg파일)
5) 경력증명서(경력인정은 반드시 제출, 최근 1개월이내 발급) - (jpg파일)
6)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함)
사.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 예고 : 합격자는 1), 2), 3), 4), 5), 6)의 원본을 최종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3.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1차 서류심사
- 접수서류에 의한 자격․경력 심사
-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 접수에 의한 적격여부만 판단
2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적격성 검정
(의사발표능력, 인품 및 성실성, 전문지식 등)
최종결정
- 합격자 결정방법 : 2차 시험위원의 점수를 모두 합한 후 시험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 성적의 고득점 순위자를 복지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처리함. 다만, 합격자가 임용등록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임용계획
○ 공고기간 : 2020. 7. 31(금) ~ 8. 14(금)
- 우리법인 홈페이지/www.gcwf.or.kr와 복지관 홈페이지/www.gapyeongjb.or.kr 외
○ 원서접수기간 : 2020. 7. 31(금) ~ 8. 14(금)
- 복지관 이메일 접수 /gpjb12@hanmail.net)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0. 08. 19(수)
- 복지관 홈페이지/www.gapyeongjb.or.kr
※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통보
○ 2차 면접시험 : 2020. 08. 26(수) / 시험장소 :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최종시험 합격자발표 : 2020. 08. 28(금)
- 복지관 홈페이지/www.gapyeongjb.or.kr
※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통보
○ 임용예정일 : 2020. 08. 31(월)
※ 시험 일정 및 임용계획은 우리 법인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인건비 및 수당
- 장애인복지관 일반직 보수기준(4급 1호봉 적용시) (단위 : 원)
구분 : 사회복지사
호봉 : 1
기본급 : 1,883,400
수당 : 282,510
계 : 2,165,910
※ 수당 : 효도휴가비(기본급*60% 추석 지급), 처우개선수당 50,000원
7. 가산점 적용
○ 표창
가.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가산점 5점 적용
나. 장(차)관 또는 경기도지사(광역단체장) : 가산점 4점 적용
다. 시장 또는 군수 : 가산점 3점 적용
라. 가평군 복지재단 이사장 : 가산점 2점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벌률 제 16조에 해당하는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자
③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자
나. 가산점 : 5점 적용
○ 취약계층
가. 가산점적용대상자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③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가산점 : 3점 적용
○ 장애인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나. 가산점 : 5점 적용
○ 지역인재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가산점 : 4점 적용
8.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응시자 개인별로 연락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원본에 한함),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 응시,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함
다. 응시자가 모집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하며, 심사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자로 결정함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본 시험계획은 우리 복지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함
바. 채용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열람을 하실 수 없으며, 확인 등을 위한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함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하며, 기타 사항은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581-9785(내선6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